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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 단순가공 후 국산 둔갑…허위 원산지 조사권 강화

류성걸, 대외무역법·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단속과 조사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나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갑)이 최근 발의한 ‘대외무역법’, ‘관세법’에서는 업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

 

수입원료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단속근거를 신설하고,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원료로 단순 가공한 국내생산물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산이 아니다. 그러나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된 사례가 류 의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중국산 의류를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 브랜드 세탁 ▲식용으로 둔갑한 공업용 소금 ▲통관 후 원산지가 국산이 된 수입식품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류 의원은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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