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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내몰린 ‘인턴캐디’...골프앤 “동부레인보우힐스CC 일방적 계약파기 분통”

"급할 땐 계약 하자...필요 없으면 퇴출!"...4월 8일 골프장 입구에서 항의 집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동부레인보우힐스CC에서 실습을 하던 인턴캐디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지난  4월 8일 동부레인보우힐스CC에서 실습을 받고 있던 인턴캐디 20여명이 "일방적 계약파기를 공개 사과하라"며 거리로 나와 항의 집회를 가졌다.

 

사태의 발단은, 동부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인보우힐스CC는 2021년 1월에 만성적인 캐디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디 교육 전문업체인 ㈜골프앤과 1년간 신입캐디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골프앤은 계약에 따라 지난 1월 초부터 약 35여명의 신입캐디를 모집하여 기초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였으나 CC측은 사전 예고도 없이 3월 1일부터 실습을 제외 시켰다고 한다. 레인보우힐스CC측은 내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골프앤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동부그룹을 믿고 신입캐디교육에 지원하였던 인턴캐디들은 배치 제외와 팀수 감축, 교육 방해 등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됐다며 피켓을 들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파주 모 골프장에서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캐디 자살 사건에서 보듯 캐디를 대하는 골프장의 입장은 캐디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다. 캐디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집회에 참가한 모 관계자는 "계약서에 보장된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신입캐디들을 무자비하게 쫒아내는 행태는 캐디에 대한 갑질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신입캐디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신입캐디는 왜 뽑았나요?’

‘신입캐디는 사람도 아닌가요?’

‘뽑을 때는 언제고 가라면 가야하나?’

‘급할 때는 하자더니 이제는 나가란다.’

‘신입캐디도 꿈이 있다.’

‘인턴캐디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현재 캐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미명하에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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