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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 일제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 공동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됐다.

 

서울시는 9일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등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같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함께 벌인 이날 단속에는 직원 250여명,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와 모터사이클 33대, 견인차 등이 동원됐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된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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