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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부산국세청장,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착한 임대료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상가임대업자(개인), 공인중개사, 2020년 재산세 지원 사업 참여자, 상수도요금 고지 대상자 등 26만 6000명에게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도 직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임 청장은 부산시가 제안해 진행 중인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지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분담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주)케이티지 장진호 대표와 삼양금속공업(주) 서진민 대표를 추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가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용 상담전화(국번없이 126번→6번)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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