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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본원 폐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원 청사를 임시 폐쇄 조치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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