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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IPTV…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IPTV 등 방송사업자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방송콘텐츠가 나날이 증가하는 데 따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편익을 높일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소형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김 의원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 역시 빠르게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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