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경남남부세관, 홈포레스트와 MOU 체결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직원 복지 증대를 위한 노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남남부세관은 13일 홈포레스트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GWP(Great Work Place)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경남남부세관장과 홈포레스트 사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홈포레스트는 홈포레스트 호텔, 홈포레스트 리조트(옥포), 홈포레스트 레지던스(옥포), 호텔 올거제(지세포), 홈포 스테이(옥포)의 회사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거제시 소재 홈포레스트의 숙박시설 이용 시 관세청 및 전국세관 직원에게 기존 요금의 최대 6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다.

 

 김종웅 경남남부세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홈포레스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세관은 지역 내 업체들과 다양한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포레스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남부세관 및 관세청 직원을 잠재적 고객으로 유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경남남부세관 및 관세청은 저렴한가격에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원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