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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아파트 후분양제 시동…아파트값 뻥튀기 차단

층간소음 등 부실품질 해소에도 긍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값 폭등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선분양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부분 의무화가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상 최종소비자에게는 만든 물건을 팔지만, 아파트의 경우 고가 자산임에도 분양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만들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선분양은 예외 규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며 선분양제가 주류가 되었다.

 

다만,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 선분양제의 폐단이 심각해지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 도입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 상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여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법은 먼저 발의한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 3법’ 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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