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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지방산단 활성화’ 산단부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부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35%에서 50%로 늘리고, 재산세 감면율도 도 현행 60%를 70%(수도권은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산업단지 부지 세제감면 일몰도 2022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늘리도록 했다.

 

구 의원은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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