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호텔신라, '김기병 소송전' 동화면세점 주식 안받고 대법원 상고 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과 관련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을 안받기로 결정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텔신라 법인은 김기병 회장 개인에게 600억원을 빌려줬고, 이를 담보로 김기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동화면세점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상호 간에 3년 만기로 옵션 계약이 있었다. 호텔신라는 '풋옵션(put option)'이었고, 동화면세점은 '콜옵션(call option)'이었다. 옵션 거래는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특정 자산을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고 사는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호텔신라는 계약에 따라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김 회장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책임(위약벌)로 잔여 지분 30.2%를 추가로 귀속시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은 김 회장과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서로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이 상장사이고, 주식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분 대신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2017년에 제기해 3년 만인 2002년 6월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달 2심에서 재판부는 계약 체결과정상 법리판단을 하면서 김기병 회장의 개인 편을 들어줬다. 

 

당초 계약에는 김 회장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지 않을 경우, 본인의 남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내놓은 조건이 달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과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김회장이 잔여주식을 위약벌로 귀속시키는 이상 추가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매매 대상주식(19.9%)과 잔여주식(30.2%)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 양을 정해 무상 귀속 시키는 위약벌 규정은 호텔신라가 만들었으므로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호텔신라는 계약 내용상 2심 판결에 계약해석에 대한 법리적용에 이견이 있었다고 판단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해석이다. 

 

이에 호텔신라는 코로나19로 적자 늪에 빠진 동화면세점을 떠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동화면세점 매출액의 경우 2016년엔 345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까지 연평균 5.5%씩 줄며 2933억원까지 감소했다.

 

2015년 1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이 마지막이다. 실제 2016년 12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2017년 200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20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이 동화면세점을 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여행 및 관광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