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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수능 응시수수료‧입학전형료…세액공제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능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를 교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북 충주)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입시 전형이 다양화되며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원~4만7000원이며, 대학 입학전형료는 2019년 기준 수도권 대학의 경우 평균 5만8800원, 사립대학은 평균 5만2500원에 달한다.

 

대학 지원을 9회한 수험생 가정의 경우 한 번에 30~40 만원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반면, 수능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까지 받은 응시수수료 면제가 유일하다.

 

이 의원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학생 대다수가 지출하는 대학 입학전형료 역시 세액공제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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