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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에 농지담보대출도 조인다…농협銀, DSR 300%→200% ‘축소’

19일부터 DSR 200% 초과 대출 불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논린이 된 농지담보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축소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논,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차주에게 적용되는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만약 연 소득이 4000만원이라 가정하고, 기존 빚이 전혀 없는 차주가 새로 농지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는 연 소득의 3배인 1억2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000만원 까지만 가능한 셈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가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DSR을 최대 300%까지 인정하고 있다. 4~6등급의 경우 200~30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밀심사를 받아야 하며, 7등급 이하는 70% 이상의 고 DSR 대출이 거절된다.

 

앞으로는 1~3등급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4~6등급도 정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7~10등급은 이전과 똑같이 대출이 거절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농지담보대출의 한도 축소가 LH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금융당국은 소득의 70~9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DSR 차주’의 비중을 관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차주 비중을 25%에서 15%로, 90% 초과 차주 비중을 20%에서 10%로 줄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 농지 등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상태다. 구체적인 비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수은행으로 분류된 농협은행 등은 다른 은행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LH사태로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예고돼 고DSR 대출 상한선을 추가로 낮추는 방식으로 농지담보대출 비중을 줄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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