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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일 경우,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 벌칙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이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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