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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회의에 日오염수방출 문제제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 국제조약기구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내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회의체인 과학그룹 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계기로 과학그룹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도록 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과학그룹 회의에서 해수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나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호소하며,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측의 이런 주장이 나오자 중국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양 방출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육상시설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에서 바다로 투기하는 '해상투기'를 다루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 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런던협약은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조약으로 한국을 포함해 8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 회원국들은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투기 행위에 대해 '금지 품목'을 규정하던 기존의 협약 내용을 '투기 허용'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런던의정서를 1996년 채택했다.

해수부는 재작년과 지난해 런던협약·의정서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동조를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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