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양양·원주공항에 항공기 10대 정치장 등록…세수 증대 기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원도는 항공기 10대가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양양공항에 등록한 5대는 티웨이항공 소속이고, 원주공항 5대는 진에어 소속이다.

정치장 등록은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기 지방세는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매 비용, 비행기 나이, 항공기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강원도는 중·소형 항공기를 신규 유치함으로써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