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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피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 결과 6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선정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연계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복을 돕는 사업을 주로 뽑았다.

최종 선정된 곳은 부산 연제구(시청 맛거리 활성화), 대구 달서구(두류먹거리타운 조성), 광주 동구(대인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광주 광산구(도산동 먹자골목 활성화), 대전 대덕구(비래동 골목상점가 활성화), 전북 정읍시(막걸리 거리 지정·지역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사업별로 약 8억원(지방비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점포 시스템 구축, 경관 조성, 빈 점포 리모델링, 방역시스템 구축, 지역자원과 연계한 신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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