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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어긴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월드크리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세탁업 가맹본부인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주지 않았다.

 

이는 매출액이나 영업지원 등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법에 위반되며,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회사는 또 가맹금 8억30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넣어뒀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돈만 받고 가맹점의 영업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앞으로 동일 혹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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