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익법인 기부금 1위 사랑의열매…30위권에 '삼성 재단' 2곳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기부금 모금액 결산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부동의 1위를 지킨 가운데 삼성 계열의 재단 2곳이 상위 30개 공익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1만여곳 가운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기부금 8천461억원을 걷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 6천731억원과 4천25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공익법인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 대상에 포함됐으나 그 출연금은 대부분 외교부의 예산이다. 이밖에도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학교법인으로는 고려대가 속한 고려중앙학원(2020년 2월 결산 공시)이 906억원으로 기부금이 가장 많았다.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으로는 호반건설 계열의 태성문화재단이 대규모 주식 지분 출연을 받아 1천524억원을 모금해 순위가 가장 높았다.

삼성 계열 재단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기부금 500억원과 420억원을 작년에 모금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기부금 500억원 전액은 삼성전자의 출연금이다.

지난해 기부금 회계 부적정 의혹이 제기된 후 국세청의 요구로 내역을 재공시한 정의기억연대의 작년 기부금은 12억3천만원으로 2019년보다 51% 급증했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 공익법인 대부분이 지난달 말에 2020년 결산서류를 공개했다. 2월 말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일부 학교법인은 6월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한 및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공개시스템의 기부금 수입 상위 30개 공익법인 명단은 공익법인의 공시 또는 재공시에 따라 매일 순위가 자동 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