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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한 공공기관 임원, 재임용 막는다

김주영,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실적이 부족한 공기업 임원이 추후 재임용을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이 부진한 현직 임원이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하는 데 전혀 제한이 없다.

 

김 의원은 “저평가 임원이 연임하는 것은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홍기원, 윤준병, 김수흥, 조정식, 노웅래, 강병원, 정일영, 윤후덕, 박상혁, 박성준, 양경숙, 박홍근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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