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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수소환원제철 투자 세액공제…최대 20% 지원

현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 세액공제
대‧중견‧중소 10%‧15%‧20% 기본공제율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기본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란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수소환원제철은 친환경 기술이지만, 기존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한다. 국내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수소환원제철과 관련된 국책연구사업은 지난 2017년도부터 시작한 COOLSTAR(‘17-’24)가 유일하며, 그마저도 100% 수소환원이 아닌 15%를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느 정책을 시행중 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50억엔을 투입해 대표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철강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산업이다”라며 “국내 기업들도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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