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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선정비·후과세’

투자자 보호‧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에 기타소득과세를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이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내년 과세하는 것을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선정비·후과세’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안일한 인식”이라며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정비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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