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이태규, 자녀 학대로 3년 이상 징역 시 부모 상속권 박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자녀 학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그러나 자녀를 학대해 처벌을 받더라도 상속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이 박탈된 문제 부모의 자녀재산 상속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