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가산단 인접지 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전에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인접 지역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차성호(51) 세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차 시의원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이 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차 시의원은 의정 활동 중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얻으려 산단 예정지 인근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업자로 알려진 A씨는 차 시의원의 토지 매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경찰청은 차 시의원 등이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