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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공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가 일부 사업장에 대한 특혜 우려로 재의(再議)를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4일 경기도가 공포한 개정안은 현재 답보상태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제정된 해당 조례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면적 15만㎡ 이상∼30만㎡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날 이전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등 일부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된다.

도는 재의를 요구한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에서 재의결되자 공포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했으나 도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특혜성 개악'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해 온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반발했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 2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도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 정비사업에 대한 특혜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6명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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