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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위 심의기능 강화한다…“민간위원 구성 확대”

민간위원 8인→35인
뉴딜펀드 조성·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중점과제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적극행정을 위한 민간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원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명에서 35명으로 늘렸다. 신규 위원은 학계 13명, 법조계 9명, 연구원 6명, 금융전문가 등 기타 7명 등으로 구성하고 선임했다.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을 2명에서 12명으로 늘렸고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도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점과제로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기관장 책임하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민 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게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부서 1곳은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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