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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그 기산일을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세액 경정 타당

심판원,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해당 세액의 과다를 염두에 둔 것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2018.10.25. 제기한 경정청구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당초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을 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8.1. 설립되어 조선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2018.4.2.부터 2018.10.1.까지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고, 2018년 9월 재차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18.10.1.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2018.10.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를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8.12.21.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환급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9.3.13.~2019.8.20.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9.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000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정된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19.1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또 국세청은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징세과-399, 2009.12.9.), 조세심판원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납부의무 성립유무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중1784, 2018.10.11.). 따라서 당초 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바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한 항목 및 세액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납부(환급)한 세액과는 다른 사유로 부과된 이 건 세액은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액은 000으로, 쟁점세무조사로 인하여 적출된 항목을 정상적으로 익금산입 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은 000으로 산정되므로 과소납부한 000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는 다른 사유로 부과된 추징세액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히 비과세· 특례 ·감면 등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을 과세관청에 전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의한 감액결정 이후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향후 발생할 추징세액까지 예상하여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1에 따라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기한연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2018.10.25. 제기한 경정청구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당초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부1856, 2021.04.21.)을 내렸다.

 

[주 문]

☎000이 2020.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을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심판결정례]

☞조심 2016중3223, 2018.8.1. 참조= 설령 2018년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일의 다음 날을 납부벌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기한연장을 승인받음으로써 납부기한이 연장되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1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적어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승인일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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