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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 폐업 법인 135곳 3천여만원 징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원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전달 받아,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해 모두 31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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