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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공시가격 10% 오른 경우 재산세 감면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를 경우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마산회원구)은 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넘어 오를 경우 재산세 인하 폭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0.05%p 인하 특례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인 특례법에서 상시 유지하는 법안으로 바꾸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초과해 오를 경우에는 기존 인하 폭에 최대 0.015%p까지 추가 인하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과세표준 구간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0.046%,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2만 7600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094%’,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11만2200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191%’, 3억 초과는 ‘39만8700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335%’이 적용된다.

 

6억원인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가 올라 7억2000만원이 될 경우 재산세액은 109만8000원이지만, 윤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약 84만800원 정도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윤 의원은 앞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에 대해 전년도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제’를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은 15%, ‘9억원 초과 주택’은 20%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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