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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배 밀수 179만 갑 적발...바꿔치기·품명위장 등 지능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상화물을 가장한 시가 72억원 상당의 담배 밀수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13건, 179만갑 규모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해 집중 단속 결과,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명이 구속, 28명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착수했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2배가 넘는 양이다. 2018년도엔 3건, 2020년도엔 2건밖에 적발 안됐지만, 2021년 3월 기준으로 89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밀수 방법은 다양했다.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 밀수 △임차어선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 이용한 품명위장 및 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 '무신고화물 밀수'만 76만여갑...총 23억원 상당

 

 

무신고화물은 입항 선박에 적재됐으나, 세관에는 선박 적재 화물로 신고 되지 않은 화물이다. 

 

#사례1_무신고화물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했다. 

 

 

 

이에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했고,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했다. 

 

통화내역 분석과 폐회로 티브이(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 및 고발했다. 

 

◈ 분선밀수로 총 53만여갑

 

 

 

#사례 2_분선밀수 

 

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 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발견했다. 지속 감시하던 세관과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공해상에서 배 두대가 장시간 붙어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운항한 것이다. 

 

 

밀수업자들은 중국인 2명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주범 B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했다. 또한 통화내역과 폐회로 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 일명 '커튼치기' 수법...담배 20만여갑으로 총 8억원 상당 

 

 

#사례3_품명위장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반송수출로 빈 담배갑과 수출용 국산담배 바꿔치기해 

 

 

#사례4_바꿔치기 

 

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 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담배갑 케이스는 동일했고, 안에는 스펀치와 고무로 채운 것이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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