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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13일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심포지엄 개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2시 화상회의를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양 의원은 이날 심포지엄을 토대로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 제도화를 거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 3위이며, 국내 유통 가상자산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실상 방치 속에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긴 했지만,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 외에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상자산이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목된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 현실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희활 교수가 좌장을, 단국대 법학과 김범준 교수의 기조 발제, 지정토론자로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자문위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금융소비자보호 센터장, 구태언 변호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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