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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중앙정부 부담금 90% 독식…외면된 지방정부

부담금운용평가단에 지방정부 측 인사 포함
기울어진 재정집행 균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정부로 기울어진 부담금 집행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을 맞추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이 최근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실태과 귀속주체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귀속비율 적정성을 의무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할 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부담금은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다.

 

법에는 어떻게 걷을 지는 나와 있지만,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부과금 자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걷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90%를 쓰는 등 중앙정부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부담금운용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평가위원 중 지방정부 인사는 없다.

 

박 의장은 지난 4월 27일, 부담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는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핵심 도구이자 선결과제”라며 “지방정부 몫이 적정하게 귀속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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