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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聯, 세종시 다주택자 보유세 증가율 1주택자보다 21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종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70%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21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3일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에 따른 결과다.

 

박지원 연구위원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에서 최대 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세부담과 관련 주요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기에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면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6억원, 9억원 경계의 과도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납세이연제도 등을 통하여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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