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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세체납 암호화폐도 압류...착한 임대인은 감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공주시는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중인데, 기존 급여, 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 압류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및 암호화폐 계좌 압류도 상시 집행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세무과 상담을 통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새로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을 면제하고 국세와 동일한 차수 및 납부기간을 적용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다.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춰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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