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구미시,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미시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를 인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