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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평가대상 정부기금 22개 중 14개 재원구조 '부적정'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6개 기금 '향후 3년 가용자산 부족' 지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 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22개 정부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의 사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전체기금(67개)의 3분의 1에 대해 존치 타당성,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특히 6개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인데다 차입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관리와 부채상환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 문제를 언급했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봤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 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의 재원구조는 '적정'으로 판정했다.

평가단은 재원구조 '적정' 판정을 내린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는 저조한 집행 실적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개선·폐지 사업으로 꼽지는 않았으나 성과지표를 교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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