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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이익공유제 시동?…"금융사들, 매년 2000억 서민금융에 출연"

금융위 해당 내용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금융권은 5년간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가 실행되는 셈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되게 된다.

 

출연요율은 0.03%가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약 1050억원, 보험업권은 약 168억원, 여전업권은 약 189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금융사로 봤을 때 약 2000억원 규모다.

 

출연대상은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다만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보증이용출연(보증잔액x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이 차등 부과된다.

 

출연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도 구체화 될 예정이다.

 

업무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이고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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