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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 분석”

부동산점검회의…공인중개사 가족간 거래 시세 조작 등 수법 다양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는 그간 정부가 포착해 내지 못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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