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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댓글조작 유죄‧공직선거법 무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 2심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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