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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참여한 국가기관, 7만2705건‧576.6억원

정부 부처·청 및 국회, 대법원 등 34개 기관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부처·청 및 국회·대법원 등 34개기관이 참여한 ‘착한 임대인 사업’ 규모가 7만2705건, 57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료나 연체료를 깎아주거나 납부유예해주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9359건‧324.6억원,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1455건‧53억원(도합 1만814건‧377.6억원), 납부유예 4176건‧190.6억원, 연체료 경감 5만7715건‧8.5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6만3507건‧212.5억원으로 가장 지원 규모가 컸다.

 

국토교통부 3330건‧32.7억원, 우정사업본부 2356건‧74.7억원 순이었으며, 국회 45건‧3.2억원, 대법원 5건‧1.4억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부처나 국회 등 누구나 예외없이 나서야 한다”며 “추경과 2022년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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