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환치기’ 의혹…올 상반기에만 1조6000억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 페이퍼컴퍼니 경유 환치기 의혹
‘오더북 공유’ 등을 통해 신고 없이 불법 외환 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6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만에 역대 최대였던 2018년의 1조2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특히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었다.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의 경우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의원은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