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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지급은 내달 17일부터

방역조치로 피해 본 178만명…지난해 8월 16일~올해 6월 30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다.

 

이 기간 동안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73%인 130만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1인당 지급액 규모는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지급액은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세부적으로는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000만원) 등으로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나누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 경영위기업종 관련 세부 사항은 내달 5일 별도로 안내한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이 다음 달 중 공급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의 경우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1년차 0%, 2~5년차는 0.6%였는데 앞으로는 1~2년차 0%, 3~5년차는 0.4%로 낮아진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달 중 공고한다.

 

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발행된다. 오는 10~11월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으로 판매된다.

 

전국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장경영바우처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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