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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관세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 신청제도 도입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했을 때만 가능했던 관세환급이 이제는 국제무역기나 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세환급은 여행자가 시내면세점이나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반품하는 경우 가능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과 입·출국장 면세점이 아닌, 국제무역기·무역선 구입물품 반품할 때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적용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도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하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이나 어로용품은 선박 적재 시 관세납부 및 추후 환급에 따른 이행 부담이 존재했다. 이와 달리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로 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했다.

 

이제는 원양어선용 선박 및 어로용품도 관세 납부 없이 바로 적재할 수 있다.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청구인 대상이다.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및 재산가액 5억원 이하거나,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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