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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16명 '준정년 특별퇴직' 확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나은행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정비 차원에서 시행한 '준정년 특별퇴직'에 따라 올해 직원 16명이 떠나게 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준정년 특별퇴직자 49명에 비해 33명이 적다.


3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1년 7월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행원급 8명, 관리자급 1명, 책임자급 7명 등 총 16명이 31일자로 퇴직이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정년 잔여 월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당사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연말·연초에 한차례 하던 것을 2019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 하반기 출생 직원 6명(행원급 1명, 관리자급 3명, 책임자급 2명)도 이번에 특별퇴직을 한다"면서  "이들에게는 25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실비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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