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ESG 항목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DI와 관세청은 8월 2일 공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업계, 협회, 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평가 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제한경쟁안의 중소·중견기업 협력 항목 배점 조정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 시 가산점 부여 △ESG 관련 평가 항목(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추가, △대기업·중소·중견 기업 간 갱신 평가기준 분리 등이 포함된다. 

 

실증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를 통해 최종 배점 조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 시점, 평가 분야별 과락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면세업계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ESG 평가 항목 추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 등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하며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