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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된다.

 

A1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A2 물건을 안 넘겼는데 돈부터 받은 경우는 매출이 아니므로 물건을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선수금 거래가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대금 수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만, 매출은 인도일에 인식해야 한다.


A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다면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가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매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 다만 2019년 세법을 개정해 거래 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 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히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인정해 준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물건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물건 인도와 대금 수수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발생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과세기간을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매출누락한 과세기간이 있고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으로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출누락한 과세기간 귀속에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해야 하고,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 귀속에 과다 납부한 각종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세는 수정신고·납부하고 환급받으면 되니 손해가 없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이번에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매출 인식 시기의 오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제 때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다만 큰 귀책 사유가 없는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월부터 6월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구제해 준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상반기에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을 넘겼어도 6개월 이내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과세관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한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매입금액의 0.5%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용역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런 세금계산서 발급의 오류는 단지 물건을 거래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용역 같은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제때 못 받았다고 해서 임대료 매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건이 인도 기준이라면 용역은 완료 기준이고, 임대용역은 약정 기준이다. 


따라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약정에 따른 임대료 수입 시기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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