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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 ② 자산운용사·판매사·수탁사, ‘상호견제’ 강화

운용사,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판매사, 운용사 운용행위 사후점검
수탁사,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로 바꿔 투자 문턱 자체를 높였다. (① 투자 문턱 높이기…일반‧기관전용 분리_기사 참고)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사에도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토록 한다.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해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강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를 가진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를 가진다. 만약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사는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등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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