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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 ③ 10%룰 전면 폐지…소수지분으로 경영참여

레버리지 비율한도, 운용목적 상관없이 400% 이하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운용목적에 따른 펀드 구분이 없어지면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됐던 ‘10%룰’이 전면 폐지된다.

 

그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이에 소수지분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이 사라지면서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도 가능하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경영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다만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도 운용목적에 상관없이 400% 이내로 일원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면서, 운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규정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한할 계획이다.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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