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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기 결방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조치..."시장 교란, 규제 집행 어려움 해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58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

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등록 취소는 지난해 6월 시행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조치로, 개정법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 이상 계속 방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하고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한 뒤 등록 취소 대상 PP에 서면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등록 취소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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