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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적근거 마련…박주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6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정부 예산에 대한 국민 참여도가 높지만, 국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탓에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35개 부‧처‧청 내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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