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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두 배 상향

성과급 받은 직원 소득세 감면율 50→70%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법 개정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은 15일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끌어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법에서는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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